연말정산 홈택스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은 연말에 지금까지 낸 근로소득세를 검토해 실제 소득보다 많이 내면 환급하고 적게 내면 더 걷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을 알아보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받고 연말에는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 2월에 실제 납부할 금액을 정산한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쉽게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인증서에 로그인하면 된다. 인증서가 없거나 모바일 전용인 경우 먼저 은행 사이트에 액세스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복사해야 합니다.
1.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조회/발급] >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자료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귀속연도 선택 > 각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클릭.
각 항목에 대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각 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귀속연도에 다른 사업장이 있는 신입사원 및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 제공된 모든 근로개월(전직장 근로개월 포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소상공인 공제 또는 기부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선택 > 관련 정보를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추가로 제출해주세요.
3. 한 번에 다운로드 >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IMT2000 3GPP -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지침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자료제출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전체 데이터의 작업 기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근로기간 중 보험·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데이터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공제 데이터는 작업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세액공제방법
소득이 없는 어린 자녀와 부모가 있으면 생활비가 더 비싸진다. 이렇게 부양할 가족이 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개인적인 공제입니다. 의료비 공제가 있으며,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지출한 총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이상인 경우 초과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좋다.
개인 IRP 계좌도 최대 3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유효하며,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공제된 세금이 환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
일반 직장인의 소득공제 첫 번째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액이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전체 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공제액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하반기 대중교통 80%)를 공제율에 곱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아직 전체 급여의 25%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직불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25%를 초과하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정부가 고유가로 올 하반기 대중교통 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남은 한 달 반 동안 버스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면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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